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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산 재건축 탈세혐의 취득자 302명 세무조사

강남·부산 재건축 탈세혐의 취득자 302명 세무조사

입력 2017-09-27 23:50
업데이트 2017-09-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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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 주택 취득자와 탈세 및 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지 한 달 반 만에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부산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 혐의자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한 달여 만에 또 착수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나 다주택 보유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시세보다 낮게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는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중심이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에선 사들인 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사업 소득을 누락했거나, 변칙 증여를 한 뒤 취득 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시가 30억원대의 서울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넘겨받은 사람이 포함됐다.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32억원대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성형외과 의사, 연봉이 수천만원인데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인 월급쟁이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들인 다주택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들 5년간 거래 명세 등 분석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고양 향동 등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이들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신고 즉시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거래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산 사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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