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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3년새 4만5천명 증가”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3년새 4만5천명 증가”

입력 2017-10-13 09:55
업데이트 2017-10-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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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국감자료…“외국인 범죄·건강보험 진료비도 늘어”“관광 활성화 위한 제도 허점 보완해야”

정부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제도를 확대하는 가운데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했다.

정부가 무비자 확대를 추진 중인 국가 출신 외국인의 범죄율도 증가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불법체류한 인원이 2013년 3만7천225명에서 2016년 8만2천357명으로 급증했다. 3년새 4만5천132명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9만5천718명에 달했다.

곽 의원은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와 결부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2012년 대비 2016년 외국인 범죄자는 중국(1.66배), 태국(4.3배), 필리핀(2배) 등 정부가 무비자 확대를 추진 중인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2년 3만2천364명에서 2016년 5만3천15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3만756명을 기록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혜택이 외국인들에게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2014∼2017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현황(재외국민 제외)’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4년 64만505명에서 2016년 79만1천681명으로 23.6% 늘어났다.

이들의 진료비도 2014년 8천211억원에서 2016년 1조2천501억원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주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입국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곽 의원은 하지만 “이런 혜택만 누리고 자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세금 낭비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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