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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라질까…강제성 없는 프랜차이즈 자정안, 실효성 ‘의문’

갑질 사라질까…강제성 없는 프랜차이즈 자정안, 실효성 ‘의문’

입력 2017-10-27 11:36
업데이트 2017-10-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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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맹본부 불만 표출 “본부에만 부담 지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27일 가맹본부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자정혁신안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정안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이어서 단체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협의회 구성 여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관한 가맹본부의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해 가맹본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현재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 344곳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협회는 이 비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참여하더라도 단체의 논의 결과가 가맹본부에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맹점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이나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 최소화’,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 폐지’ 같은 방안도 업체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협회는 자정혁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 일부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협회의 자정실천안에 불만을 보이면서 얼마나 많은 가맹본부가 자정안에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협회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한다는 데 공정위에도 있는데 협회에도 만들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 폭리근절이나 필수품목 문제 등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식품이냐 학원이냐 등에 따라 다르므로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자정안에는 가맹본부의 의무만 강조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맹점주의 의무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위생이나 고객 서비스, 직원 임금 지급 등 가맹점주의 의무도 포함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면서 “이런 자정안에 가맹본부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운데 역사가 짧은 업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 조치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정안 발표회에 참석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권을 보장한 안을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필수품목 공급 관련 리베이트·특수관계 수취 여부 등 관련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기로 하고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하기로 한 점도 법·제도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안이라고 봤다.

하지만 판촉비용·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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