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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라더니”…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고발키로

“무혐의라더니”…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고발키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8 23:02
업데이트 2017-12-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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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재조사에 착수한지 3개월여 만이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SK케미칼·애경 고발 결정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SK케미칼·애경 고발 결정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생활화학회사들이 가습기 세정제를 무해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해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정해 심사보고서를 해당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생활화학회사들이 가습기 세정제를 무해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해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12년 10월 집계 기준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유아 36명 등 78명이 숨졌다. 2011년 11월 역학조사가 확인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됐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회사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무혐의나 다름 없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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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SK케미칼·애경 고발 결정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SK케미칼·애경 고발 결정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3.4단계 모임 너나우리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공정위는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벌인 결과 18일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9월 환경부가 두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확보, 공소시효가 내년 말까지라는 논리를 끌어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와 두 회사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 과징금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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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SK케미칼·애경 고발 결정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SK케미칼·애경 고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군과 대화하고 있다. 2017. 08. 08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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