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 공급 물량의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인 서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는 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