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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 해고 안 돼”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 해고 안 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5 16:30
업데이트 2018-01-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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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현재 300건…“아파트는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가능”세종마을 음식점 업주들 “장사 잘 안돼…최저임금 올라 음식값 들썩들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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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격려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격려 김동연 부총리가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을 돌면서 업주들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를 전국에 4천여개 마련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2조9천707억 원을 배정,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짧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든, 길게 근무하는 종업원이든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준다”면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 가서 할 수도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좀 어렵더라도 종업원 해고하지 말고 계속 고용하면서 사업을 잘하라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음식문화 거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업주들은 이날 장사가 너무 어렵고, 손님이 전보다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고깃집 업주는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좋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 아직 (가격을) 올리지는않고 있지만, (주변) 음식값은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좋아지는 조짐에도 체감경기가 어려운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방문한 커피전문점과 음식점 6곳 중 4곳의 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

김 부총리는 실제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파트에서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인이나 경비원은 해고를 쉽게 하는 업종 중 하나로 보고 30인 이상 고용해도 혜택을 주는 등 특별히 신경 썼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1.7%로 전망되며,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추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기준 300건가량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월초여서 많지는 않지만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이 감소하면 안 되니 해당하는 분들이 모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입돼 있거나, 근로시간이 짧아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해드린다”면서 “이것 때문에 고용보험 등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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