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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한달] “지금부터 저는 헬스장에 있는 걸로 해주세요”

[근로시간 단축 한달] “지금부터 저는 헬스장에 있는 걸로 해주세요”

입력 2018-01-30 22:54
업데이트 2018-01-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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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2% 부작용’

사내 시스템에 헬스장 입력 뒤 잔업
인력충원 없이 시간 줄어 과부하도
사내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 이런 시간은 공식 근무시간에서 분 단위로 제외된다. 삼성전자 제공
사내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 이런 시간은 공식 근무시간에서 분 단위로 제외된다.
삼성전자 제공
부작용도 있다.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른바 ‘홍길동 근무’다.

삼성전자의 연구직 직원인 A선임은 30일 서울신문과 통화를 마치면서 “저는 이제부터 ‘헬스장’ 갑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실제로 헬스장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헬스장에 간 것처럼’ 하고 근무를 이어 가겠다는 얘기였다. 주당 근무는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일은 끝나지 않다 보니 회사 근태관리 시스템에 ‘헬스장 이용’이라고 입력한 뒤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C선임은 “헬스장 이용이나 담배 피우는 시간 등은 정식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만큼 그 시간만큼 일을 마무리 지을 시간을 버는 셈”이라면서 “평소 10시간 걸려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빨리 끝내기는 어렵다 보니 이런 편법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정된 시간에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연구개발(R&D) 등 관련 직군에서 이런 ‘서비스 잔업’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마트에서 점포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B과장은 “재고 관리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본사 업무용 PC의 사용시간이 제한돼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면서 “쉬는 날이나 퇴근길에 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집 근처 이마트로 가서 검품장 공용 PC로 몰래 처리한다”고 털어놨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 ‘과부하’를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15년 경력의 이마트 매장 영업직 사원 이모(50·여)씨는 “점포 근무자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 근로자인데 추가 인력 충원 없이 놀리는 시간을 줄여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 체력에 무리가 간다”고 말했다. 당장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다른 조언을 내놨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려면 실질임금 상승과 고용량 증가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이게 되면 사측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호 경남대 경제금융학 교수는 “근로자가 100시간 덜 일하면 그만큼 몇 명을 더 뽑는다는 식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증가가 산술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노동 형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면 비공식적인 잔업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생산직이나 현장 근로자는 분 단위로 명확히 계산해 초과 근무를 제한하고 제조업이나 사무직은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연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단축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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