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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이유는 월 13만원 주는 단기 제도이기 때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이유는 월 13만원 주는 단기 제도이기 때문”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1-31 01:14
업데이트 2018-01-3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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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년간담회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1년간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주는 단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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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원인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다.

박 회장은 “중소제조업체에 이렇게 돈을 주며 지원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홍보가 부족해 신청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 방향 자체가 빗나갔다는 주장이다. 보완책으로 그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등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최저임금 7530원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신청 건수는 9503건에 불과하다.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명의 0.7%다. 소상공인들은 업주와 근로자의 보험 가입 부담을 든다.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은 종업원 월급이 190만원이 넘어 신청자격이 안 된다는 점을 하소연한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대기업이 납품단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는데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시 주당 최대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영세사업장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1-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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