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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공조달 때 인건비 인상분 즉각 반영

中企 공공조달 때 인건비 인상분 즉각 반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05 22:26
업데이트 2018-04-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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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年2회 조사…최저임금 부담 완화
대기업 조정협의 보복행위 금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부터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조달청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인건비 인상액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가 상생협력법에 마련된다. 현행 상생협력법에는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데 대한 보복행위만 금지돼 있다.

당정은 또 연구용역을 통해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추가하기로 했다.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예규에 넣기로 했다. 청소·경비와 같은 용역 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월급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서는 대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을 경제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표준 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도 이런한 제도가 파급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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