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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가입때 ‘장애 고지’ 폐지

장애인 보험 가입때 ‘장애 고지’ 폐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4-23 22:40
업데이트 2018-04-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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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차별 금지 조항 명시

전동휠체어 상품 판매 시작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서명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이 보험상품 계약 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5년간 치료 이력만 알리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한다.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이날부터 판매됐다.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 주며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이런 상품이 없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보행자나 차량과 사고를 내면 보상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오는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은행 자동화기기(ATM)는 휠체어 진입 공간을 확보하고, 숫자 키패드 위치를 통일하는 등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량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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