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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감사 최소시간 도입은 안됩니다

아파트 회계감사 최소시간 도입은 안됩니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4-29 14:51
업데이트 2018-04-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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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회계감사 최소시간을 둠으로써 회계감사 가격의 공정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윤모씨, 심리위원 심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회계사회에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액수인 5억원을 부과하고, 중앙일간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회계사회는 2015년 1월부터 회원 회계사에게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때 최소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중점감사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2015년 4월 20일 이를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2015년 평균 감사시간은 81시간으로 전년 56시간에서 크게 늘었다. 평균보수도 2015년 213만 9000원으로, 전년 96만 9000원보다 120.7% 증가했다.

외부회계감사 보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회계사회는 이 법 시행에 대비해 2013년 ‘회계감사 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회계감사 보수가 최저가 입찰이나 특정 회계법인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아파트당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했다.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보수는 감사시간에 시간당 평균임율을 곱해서 정한다. 결과적으로 최소감사시간을 정함으로써 가격 하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회원 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보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TF 위원장과 위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결정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 감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사회는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자유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해 외부감사법을 개정, 표준감사시간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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