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종합·전문 건설업체 칸막이 폐지…직접시공 대상 올 70억으로 상향…전문건설사가 시공팀 직접 고용

종합·전문 건설업체 칸막이 폐지…직접시공 대상 올 70억으로 상향…전문건설사가 시공팀 직접 고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28 17:58
업데이트 2018-06-28 18: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설산업 혁신 방안 발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에 안전관리 책임을 미루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 제도와 부실업체 퇴출 제도가 강화된다. 또 종합, 전문업체로 나뉜 건설업의 칸막이식 규제가 사라진다.
이미지 확대
●지나친 외주 막고 직접 시공 유도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뒤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 자격이 제한됐다. 이 규제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양쪽 사이의 칸막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종합공사 원도급을 수주하거나, 반대로 종합업체가 직접 시공을 전제로 전문공사 하도급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부실업체·저가 하도급 퇴출

아울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대형 건설사의 직접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제가 강화된다. 현재 50억원 미만 규모 공사(工事)에 대해 10~50% 수준으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이 올해 70억원, 2020년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는 ‘소(小)팀장’, ‘현장소장’, ‘채용팀장’ 등 여러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활용해 시공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1조 투자

국토부는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팀장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발주처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부실업체 퇴출,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7년까지 건설자동화, 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9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