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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파견 9800명”… 직접고용 등 해법 찾을지 주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9800명”… 직접고용 등 해법 찾을지 주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01 22:54
업데이트 2018-08-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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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개혁委, 적극 조치 권고

정부는 14년간 방치·檢은 부당지휘
비정규직지회 “즉각 시정명령해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문제 해결 제시
김영주 장관 “법 개정 우선” 유보적 태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면서 해묵은 노동 난제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개혁위는 2004년 이후 논란이 돼 온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법원은 2007년부터 줄곧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용부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근로감독 등 행정처분은 미뤄 왔다. 개혁위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불법 파견을 방치했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파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부와 검찰은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뭉갠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위는 “2010년 8월 접수한 사건이 2015년 10월에야 검찰에 송치되고, 2015년 7월 접수한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 중”이라면서 “근로감독관이 불법 파견이라 판단한 사안도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해 적법도급으로 결론 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의 직무유기와 검찰의 부당 수사지휘는 명백한 ‘재벌 봐주기’이며 불법을 방치한 것”이라며 “현대차 6000명, 기아차 3800명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 파견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고용부의 입장이 확정된 이후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미 중재를 통해 지난해까지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2021년까지 3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다만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개혁위 권고와 관련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 대법원 판결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부당성과 이를 취소할 당위성이 확인됐다”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서도 기업과 고용부 공무원, 검사, 노무사, 변호사들의 유착 관계로 인해 부실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행위를 돕는 과정에서 고용부, 국가정보원, 경찰을 상대로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위는 “권한의 한계로 인해 창조컨설팅에 대한 조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했다”며 고용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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