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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폭염] 열대야에 야근 금지령 내린 금융위원장

[최악폭염] 열대야에 야근 금지령 내린 금융위원장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02 09:19
업데이트 2018-08-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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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20분 넘으면 국·과장이 남은 직원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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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야근 금지령을 내렸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금융위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최소한 3주 정도는 불필요한 회의는 지양하고 업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해 야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오후 6시 20분쯤 되면 국·과장들이 직접 남아있는 직원들을 파악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귀가하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부처에서도 업무 강도가 강한 부처 중 하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31.8시간으로 경찰청과 관세청, 소방청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부·처·위원회 단위의 조직 중에서는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길 정도로 야근이 생활화돼 있다.

그런 금융위의 수장이 야근 자제를 직접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더위 때문이다.

금융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만 되면 냉방시스템 가동을 중단한다.

해가 져도 30도를 웃돌 정도인 요즘 냉방 없이 야근하다간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더위가 아니더라도 주 52시간 시대를 맞아 공무원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위원장의 생각도 반영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평소에도 일과 가정 양립을 강조해 왔다”며 “저녁에는 냉방시설이 꺼져 일하기 어려웠는데 위원장이 나서서 정시에 퇴근하라고 하니 실제로도 지켜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자신이 외부 손님을 만날 때 쓰던 접견실을 직원용 회의실로 적극 활용해 달라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지난달 접견실을 직원 회의실 용도로 개방했지만, 그간 이용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비록 접견실이 위원장 집무실 옆이긴 하지만 눈치 보지 말고 이용해 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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