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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시 영향은…’ 직원·협력사 등 의견청취

‘진에어 면허취소 시 영향은…’ 직원·협력사 등 의견청취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02 10:04
업데이트 2018-08-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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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부세종청사서 ‘진에어 이해관계자 간담회’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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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직원, 협력사, 투자자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2일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직원들과 진에어의 국내외 협력사, 여행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주관한 이날 청문회에는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기장은 “그동안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작성한 3천여장의 탄원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 면허취소에 따른 실직 등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기장을 비롯한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첫 청문회에서 진에어 회사 측이 주장한 현 항공법상 모순점을 다시 꺼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항공사업법 규정과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진에어 노사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에 재직 중인 1천7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6일에는 2차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며 이어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4월부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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