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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약 5조 지급… 올해보다 3.6배↑

내년 근로장려금 약 5조 지급… 올해보다 3.6배↑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9-02 17:50
업데이트 2018-09-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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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바뀌어 총 334만 가구 혜택… 가구 구성원 수·소득 따라 차등 지급

내년에 근로장려금(EITC)이 5조원 가까이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보다 3.6배 늘어난 지급액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EITC 지급액은 4조 9017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1조 3473억원보다 3조 5544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7월 EITC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지급액은 당초보다 1조 1000억원 이상 많다.

지급액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 늘어난 이유는 EITC 지급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1년에 한 차례 지급되다가 내년부터는 지급 방식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한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다만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한다. 내년에는 올해 소득 1년치와 내년 상반기 소득분까지 합쳐 1년 반 동안의 EITC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9-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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