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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企 아이디어 탈취’ 현대차에 시정권고

특허청 ‘中企 아이디어 탈취’ 현대차에 시정권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2-20 23:12
업데이트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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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술·아이디어 탈취를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첫 시정권고를 받았다.

특허청은 20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 업체인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차에 대해 피해 배상과 실험 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제품의 생산·사용 중지와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악취 저감 실험 결과를 동의 없이 경북대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한 뒤 공동특허로 등록하고 개발한 미생물제를 도장 부스에서 사용한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의 특허를 등록 취소했다.

악취 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현대차 공장의 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특화된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OE·FM)과 미생물 구성이나 용도가 달랐다. 비제이씨는 실험을 통해 현대차의 악취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뿐 아니라 다른 원인 물질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현대차는 실험 결과를 허락 없이 경북대에 넘기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악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더욱이 미생물제가 개발되자 2015년 5월 비제이씨에 거래를 중단했고 이로 인한 분쟁이 시작되자 지난해 6월에는 화학제품 납품 계약도 끊었다. 현대차는 “특허청의 시정 권고 판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대차는 시정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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