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가 지난 19일 변호사 교육 문화관벤처캐피탈 관리 임원과 책임자급(창투나, LLC, 신기사)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리스크관리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벤처투자는 신규약 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추후 적용 방향을 공개했다.
제정된 신규약은 ▲우수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 재원 공급과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되는 펀드구조로 개편을 위해 규약 상 투자기간을 폐지하는 것 ▲20%로 정해져 있었던 동일기업 투자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GP 자율에 맡김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유니콘(시총 10억불 이상 기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후행투자를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에서 삭제해 청년창업투자 등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출자펀드 신규약’ 설명에 이어 ‘창투사 법령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태출자펀드 사후관리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2019년 개정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은 모태출자펀드 신규약 제정을 통한 시장 친화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해당 신규약 적용 확산을 통해 민간자금 벤처펀드 유입을 촉진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제정된 신규약은 ▲우수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 재원 공급과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되는 펀드구조로 개편을 위해 규약 상 투자기간을 폐지하는 것 ▲20%로 정해져 있었던 동일기업 투자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GP 자율에 맡김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유니콘(시총 10억불 이상 기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후행투자를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에서 삭제해 청년창업투자 등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출자펀드 신규약’ 설명에 이어 ‘창투사 법령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태출자펀드 사후관리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2019년 개정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은 모태출자펀드 신규약 제정을 통한 시장 친화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해당 신규약 적용 확산을 통해 민간자금 벤처펀드 유입을 촉진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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