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28 10:02
업데이트 2018-12-28 1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31일 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규제와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고,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부산 동래구,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제가 거론됐던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및 광역급행철도(GTX-B) 등의 영향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