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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개인택시에도 확대 적용 논의”

“택시 월급제, 개인택시에도 확대 적용 논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3-07 23:56
업데이트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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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회견 일문일답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에는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했다. 다음은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아 합의를 주도한 전현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란 무엇인가.

“사실상 택시에 스마트앱을 결합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당정청이나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에서 이번 기회에 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민 교통 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 택시를 만들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규제 개선과 효과가 동반된 새로운 스마트형 택시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구체적인 것은 계속 협의하겠다.”

-카풀 허용 시간이 예상보다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일단 현행법 취지에 맞게 (좀더) 기회를 만들 것이다. 더 이야기해야 한다.”

-택시기사 월급제는 법인택시만 적용하는가.

“개인택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월급제 도입 수준은.

“(택시노조 측) 현행법에는 노사 합의로 정하게 돼 있다. 대타협기구가 오늘 마감했지만 미묘한 부분은 TF나 위원회를 앞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

-승차거부는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필요하면 입법 추진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겠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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