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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33개사 상장폐지 위기

12월 결산 33개사 상장폐지 위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4-02 22:32
업데이트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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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회계감사에 ‘비적정’ 늘어

경남제약·웅진에너지·컨버즈 포함
한진重 등 37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12월 결산 상장사 33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올해 새 외부감사법이 적용돼 회계감사가 깐깐해져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가 늘어서다.

한국거래소가 2일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시장 28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20개사(코스피 2개, 코스닥 18개사)에서 1년 새 65% 늘었다.

코스피에서는 웅진에너지와 신한, 컨버즈, 세화아이엠씨가 ‘의견거절’ 의견으로, 알보젠코리아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경남제약 등 코스닥 28개사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회사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상장공시위원회(코스피)와 기업심사위원회(코스닥)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32개사는 이의 신청서를 내면 1년의 유예기간을 받는데 내년에도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자발적으로 2018년도 재무제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으로 바뀌면 상장폐지 사유가 사라진다.

‘한정’ 의견을 받은 동부제철과 폴루스바이오팜,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한진중공업 등 코스피 3개사와 코스닥 34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도 같은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지만 ‘적정’ 의견의 정정 보고서를 내서 제외됐다. 회생절차가 끝난 STX중공업 등 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 11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예스24 등 30개사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고 비적정 의견을 해소한 마제스타 등 7개사는 해제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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