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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풍수해보험 가입 범위서 빠져 대책 시급

산불, 풍수해보험 가입 범위서 빠져 대책 시급

조한종 기자
입력 2019-04-11 23:16
업데이트 2019-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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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복구비 지원 적어 보험 미가입자 고통

위험지역에 화재보험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들과 협의해 추진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범위에 산불이 빠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도는 산림 주변 등 산불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11일 밝혔다.

영동지역 산불로 이날 현재까지 562가구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풍수해보험은 가입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개인 화재보험 가입률도 턱없이 낮아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복구 지원금을 최대로 받는다 해도 1300만원(전파)에 불과해 3.3㎡(1평)당 500만~600만원씩 하는 주택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주택규모인 25평 크기의 집을 짓는다면 최소 1억 2500만원이 소요된다. 2017년 5월 발생한 강릉 성산면 산불 때도 37가구 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에 산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국한돼 있고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산불은 제외됐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해 단독주택 화재보험 지원 법제화와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를 산불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고 산불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등 자연재해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현준 강원도 방재정책 주무관은 “산불 피해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산불 풍수해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성·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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