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으로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1958년생인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회장은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크게 상충하지 않으면서 좀더 업계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