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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세제 혜택 감소… 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

석유류 세제 혜택 감소… 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7-26 15:16
업데이트 2019-07-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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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으로 석유류를 거래하거나 휘발유 제품을 출고할 때 주던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면서 정유사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정유사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제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팔 때 부과하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가 폐지된다. 2012년 3월 3월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는 0.2% 만큼의 소득·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유사들은 2017년에만 137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정유4사를 비롯한 7개 대기업 계열사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가 제기 됐고, 전자상거래에 내놓은 제품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어 이중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2022년까지 유지하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는 올해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세액공제보다 혜택 규모가 확실하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유4사가 휘발유 제품을 출고할 때 적용하던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도 0.5%에서 0.2%로 축소한다. 내년 4월 출고분부터 적용한다. 자연감소분이란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되는 물량을 말한다. 판매하지도 못한 물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2001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운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증발 물량이 줄어들어 공제율을 0.3% 정도 낮춰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정유사의 내년 세부담은 427억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석유류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자 일각에선 정유사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체 세액으로 따졌을 때 정유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 세제 혜택 축소가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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