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어 새달부터 상호금융 점검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가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데 쓰는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한다.금융감독원은 현재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 7~8곳을 중심으로 검사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은행권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사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대출은 이런 LTV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검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자는 조기 상환과 신규대출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금융사를 통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8-14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