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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통한 보상 길 열려…금소원, 우리·하나은행장 고발

금감원 분쟁조정 통한 보상 길 열려…금소원, 우리·하나은행장 고발

장은석,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0-01 22:24
업데이트 2019-10-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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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정위 배상 기준 합의 권고
우리·하나銀 추가 검사… 엄정 조치”


피해자 “檢 수사 의뢰… 전액 배상을”

금융감독원이 1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혀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여전히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넘어 고객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금융소비자원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금융 사기’로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추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신청한 약 200건의 분쟁조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감안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 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 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은행 경영진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근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은행 경영진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관련 법규에 내부통제 위반을 제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관련 법규 절차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금감원이 검찰에 은행을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기를 자백하라”고 반복적으로 외쳤다.

경기 김포의 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DLF에 가입한 이모(64)씨는 “남편은 막노동을 하고 나는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적금 같은 상품인 줄 알고 돈을 넣었더니 평생 번 1억원이 몇 달 만에 0원이 됐다”면서 “100% 환불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우리·하나은행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은행 측에서 자체적으로 배상 수준을 말하지 않았고 금감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얘기만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금감원은 즉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고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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