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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보다 높지만 해지하면 ‘0원’…무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주의하세요

예금금리보다 높지만 해지하면 ‘0원’…무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주의하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0-27 17:56
업데이트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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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저축성보험처럼 설명…금감원, 피해 늘자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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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40)씨는 3년 전 보험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연 1.5%)보다 높은 연 2.5%의 고정금리를 주는 종신보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에 들었다. 설계사는 “다른 상품보다 보험료도 싸다”고 말했다. 최근 직장을 잃은 이씨는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했다가 “지금 해지하면 이미 낸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20년의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설계사가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료가 싼 대신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들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경보 3단계 중 경고, 위험의 전 단계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생명보험사가 2015년 7월, 손해보험사가 이듬해 7월부터 팔았다. 연 판매 건수는 2016년 32만 1000건에서 지난해 176만 4000건으로 2년 만에 5.5배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3월까지 108만건(생명보험 66만 4000건, 손해보험 41만 6000건)이 팔렸다.

판매량이 급증한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료가 싸다는 점만 강조하며 보장성 보험인 이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해서다. 판매 초기 암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팔렸는데, 최근 보험사 과당 경쟁으로 납입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보험에서 판매가 늘어 불완전 판매 우려도 커졌다. 이 상품은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이 생명보험에서 58%, 손해보험에서 71%에 이른다. 금감원은 “경기 부진으로 보험 해지가 늘어나면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상품과 보험료, 환급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 이름에 ‘해지 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이나 ‘무(저)해지 환급’ 같은 말이 있으면 소비자 경보 대상이다.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미 이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0-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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