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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잠실면세점 살았다… 관세청 “신동빈 판결, 취소 사유 안 돼”

롯데 잠실면세점 살았다… 관세청 “신동빈 판결, 취소 사유 안 돼”

심현희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업데이트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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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운영권 박탈 위기에 놓였던 롯데면세점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세청은 대법원의 신 회장에 대한 판결이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상고심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관세청은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으나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득’이 아니므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9-12-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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