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등록 다단계’ 주의보…“등록 여부, 공제계약 유지 살펴봐야”

‘미등록 다단계’ 주의보…“등록 여부, 공제계약 유지 살펴봐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07 14:04
업데이트 2020-02-07 14: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 판매회사 5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난해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5곳으로, 전 분기 대비 1곳 감소했다. 다사랑엔케이 등 4곳이 신규 등록했고, 한국롱리치국제 등 5곳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됐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정보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