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스크 2천285개 밀반출하려다 적발”…압수하고 벌금 80만원

“마스크 2천285개 밀반출하려다 적발”…압수하고 벌금 80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2-08 12:42
업데이트 2020-02-08 1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7일 자가사용 기준 반출 사례 40건…정식수출신고 명령

세관이 공항에서 마스크 2천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하는 등 정부가 마스크 해외 과다반출 행위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6일에는 공항에서 마스크 2천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또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천개)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7일에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천500개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적발해 압류했고, 이 수하물을 버리고 출국한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재입국 시 신병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6∼7일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반출로 판단된 사례는 40건(6만4천920개)으로, 세관은 정식 수출신고를 명령했다.

200만원어치 이하인 300개 이하 마스크는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00만원어치 이하라도 301∼1천개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간이 수출신고가 필요하고, 200만원어치를 넘거나 개수가 1천개를 초과하는 마스크는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영업 행태를 조사했으며, 마스크 총 150만개가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로 거래된 정황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