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시 지분 제한’ 요건 삭제
5000억대 유상증자로 자본금 확충할 듯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등극하는 데 9부 능선을 넘었다. 자본금이 부족해 대출 상품도 못 팔았던 케이뱅크가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확충해 정상 영업할 길이 열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력인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려고 금융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심사가 중단됐다.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KT는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는 5000억원대의 증자를 추진할 전망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3-0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