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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택시단체 “환영”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택시단체 “환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05 11:11
업데이트 2020-03-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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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뉴스1


택시 관련 단체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택시 산업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현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과 불공평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 측은 “매년 차량 대수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고, 투자유치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택시 감소분만큼 플랫폼 택시를 늘릴 수밖에 없고, 정부의 허가량만 바라보고 혁신사업을 할 순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여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 관문도 넘으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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