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의하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 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가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 자국 내 수급을 맞추지 못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