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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 신청하세요

내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 신청하세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31 16:49
업데이트 2020-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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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 소상공인은 전기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에서 주택용(비거주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소상공인은 전기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소상공인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의 전기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고, 월 최대 6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해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한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이나 팩스로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이미 요금을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에 신청해도 다음 달 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6개월분 감면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단,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된다.

정부는 이번 감면조치로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 2500원, 6개월간 평균 37만 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총 73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유예도 실시하기로 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은 전기료 감면과 납부유예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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