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고자 오는 16일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간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원을 활용해 대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노동자 약 8만 7000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간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원을 활용해 대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노동자 약 8만 7000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