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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0원’인데 편법 증여로 고가아파트 사…517명 세무조사

소득 ‘0원’인데 편법 증여로 고가아파트 사…517명 세무조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07 14:31
업데이트 2020-05-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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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서울에 주택 여러 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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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5.4 뉴스1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5.4 뉴스1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0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을 파악해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을 합동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루가 의심되는 전체 주택 취득금액 7450억원 가운데 차입금이 무려 70%를 차지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 있었다.

국세청은 넘겨받은 탈세 의심 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포착한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이밖에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에 대해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대표적 사례로는 형에게서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은 소득이 없는데도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40대도 있었다.

또 30대가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매입)로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서울·제주 등의 고급빌라·겸용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경우도 이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연루된 사업체와 법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차입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실상은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확인하고,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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