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ABS 발행 신용도 요건 폐지…BB등급 미만 기업도 발행 가능

ABS 발행 신용도 요건 폐지…BB등급 미만 기업도 발행 가능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18 10:55
업데이트 2020-05-18 10: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하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해 열린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앞으로 신용등급이 BB등급 아래인 일반 기업들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사, 신용평가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ABS 발행 기업의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고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ABS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SPC의 유동화자산 반환과 담보권 설정 행위 등을 임의등록으로 바꾼다.

ABS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산 보유자인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ABS 신용위험을 5% 수준으로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한다. 자산보유자가 부실 자산을 유동화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