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發 고용 한파… 20대 가장 추웠다

코로나發 고용 한파… 20대 가장 추웠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14 22:18
업데이트 2020-06-15 0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월 20대 실업급여 신규신청 40% 급증

기업 신규구인은 전년 대비 22.8% 급감
무급휴직자 신속지원금 신청접수 시작
이미지 확대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두 달 연속 전 연령대에서 29세 이하 청년의 실업급여 신청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기업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함에 따라 청년의 취업 문이 막힌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 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9%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9세 이하가 가장 높았다. 50대(34.9%), 60세 이상(31.4%), 40대(28.8%), 30대(23.4%)가 뒤를 이었다. 29세 이하는 지난 4월에도 2만 4500명이 새롭게 구직급여를 신청해 증가율이 41.4%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년 취업난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공공취업지원포털 ‘워크넷’을 통해 기업이 찾는 신규 인원은 14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8% 급감했다. 반면 직장을 찾는 사람의 신규 구직 건수는 34만 4000건으로 6.2% 증가했다. 시장에 나온 인원은 소폭 늘었는데 취업문은 더 좁아지며 노동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 시작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프로그램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직에 대한 합의를 한 뒤 노사합의서,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15 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