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