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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은행협의체 이달말 가동…시중은행 모두 참여

키코 은행협의체 이달말 가동…시중은행 모두 참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21 13:37
업데이트 2020-06-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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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대구, 씨티은행 등 6곳 참여
나머지 5곳은 참여 여부 결정 못해


이달 말 가동할 예정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은행협의체에 KB국민은행도 참여키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해 기업과 11개 은행이 키코 관련 자율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이 협의체에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한다. 대구은행과 씨티은행도 협의체 참여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NH농협·기업·SC제일·HSBC·산업은행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은행협의체는 이르면 이달 말쯤 가동된다. 은행협의체에서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피해 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들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은행들은 2013년 최종 무혐의 처리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5월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행 6곳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키코는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나 은행들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 이행은 불가능하다.

은행협의체가 가동되면 전체 피해기업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문을 닫은 곳을 제외한 145곳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자율조정 지침을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배상 여부·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은행들이 이미 배임을 이유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은행협의체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율 배상을 돕고자 앞서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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