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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반복되는 ‘사모펀드 잔혹사’ 왜

라임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반복되는 ‘사모펀드 잔혹사’ 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6-21 16:46
업데이트 2020-06-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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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부실한 관리 감독...자산운용사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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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은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판매사들의 수수료 욕심, 저금리 시대의 ‘묻지마 투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만기 상환을 요청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 펀드는 발행 초기부터 한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을 일부 자산으로 편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 자산의 95% 이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운용사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를 걸러낼 수 없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수탁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모두 운용사에 속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관리 감독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성장했다”며 “여기에 저금리 시대 다른 금융상품의 판매 부실과 달리 치솟는 사모펀드를 조금이라도 더 팔려는 판매사의 수수료 욕심, 사모펀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등이 결합되면서 펀드 자체의 부실한 운용은 가려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라임자산운용, 팝펀딩 등도 안전 자산을 기초로 한다는 운용사의 설명과 달리 복잡한 상품구조, 부실 채권 편입, 검증 없는 판매사의 묻지마 판매 등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불법행위로 돈을 버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2015년 금융위원회가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를 풀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펀드 돌려막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전거래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폰지 사기’와 같은 다단계 사기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4월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에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운용사의 불법적 운용을 막기 위해선 자전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감시체계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수탁회사와 판매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가 운용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난 4월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시장에 위험 감수 능력과 감시 능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는 위험 감수 능력과 감시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도 “판매사의 수수료 욕심 등 여러 요인으로 일반 투자자까지 사모펀드에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개인 일반투자자에게는 사모펀드를 아예 판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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