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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폭 오른 내년 최저임금… 최대 408만명 적용

최저폭 오른 내년 최저임금… 최대 408만명 적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14 23:38
업데이트 2020-07-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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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찬반투표
최저임금 찬반투표 14일 새벽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세종 연합뉴스
논란과 파행을 거듭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건너갈 수밖에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많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임금이 시급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기존 최저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간 이견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9일 6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올해보다 삭감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반발해 퇴장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전원이 불참했다. 또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도 퇴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방점을 찍었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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