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기·횡령·불완전판매…옵티머스 피해자들 “판매사가 사실상 공범”

사기·횡령·불완전판매…옵티머스 피해자들 “판매사가 사실상 공범”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23 11:32
업데이트 2020-07-23 11: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투자원금 돌려다오!’
‘투자원금 돌려다오!’ 20일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 모인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모임 구성원들이 사기 판매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0.7.20
연합뉴스
3~4%대의 이자 수익률을 기대하고 노후자금 등을 넣었던 투자자를 울린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펀드 운용사는 애초부터 사기 행각을 벌일 마음으로 이 사모펀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의 눈은 이 펀드 전체 판매량의 84%를 판 NH투자증권으로 쏠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펀드 만기 등이 통상적이지 않게 설정돼 있는데도 꼼꼼한 검증없이 팔아치운 NH투자증권도 사실상 공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운용사는 애초 부동산과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마음을 먹고 펀드 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속였다. 매출채권은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발행하는 일종의 어음이다. 공공기관이 지급 주체인 까닭에 부도가 날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목표 수익률도 3~4%대로 사모펀드 치고는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계좌와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운용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완전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대신 펀드 자금(5235억원·지난 1일 평가액 기준)의 98%를 사업 실체가 없는 비상장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씨피엔에스(2052억),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원), 라피크(402억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등으로 이 회사들은 모두 옵티머스 임원 등이 관리하는 업체다. 투자자들이 증권사 지점 등을 거쳐 투자한 돈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비상장업체를 거쳐 60여개 투자처에 뿌려졌다. 주로 부동산 개발, 주식, 자금 대여 등의 명목이었는데 3000억원 수준이다. 투자금 중 2000억원 이상은 사용처 소명조차 되지 않았다.

또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는 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개인의 주식·선물옵션 투자자금으로 썼다. 김 대표는 이 돈 대부분을 손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일까지 NH투자증권 현장검사 진행”

피해자들의 분노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넘어 NH투자증권으로 향하고 있다. 옵티머스가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태라 피해 보상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지만 거대 금융사인 NH투자증권이 소비자들을 기만해 불량 금융상품을 마구잡이로 팔았다는 분노가 크다. 피해자들을 “NH투자증권이 사실상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69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는데 모두 NH투자증권의 판매분이다.

금감원도 NH투자증권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지난 6일 시작한 현장검사를 24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구조나 투자대상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적절히 확인했는지 ▲원금 보장 표현 등 부당권유 행위를 했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의 확정매출채권의 만기는 보통 30일 이내로 알려졌으며 6개월 이상 만기는 없다”고 말했다. 옵티머스는 투자 자산에 편입한 매출채권 만기가 6개월 전후라고 해왔는데 판매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점검해보겠다는 의미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투자금 선지급 비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판매분 287억원)은 원금의 7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의 피해투자자들은 “원금을 100%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