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소비↑… 2000억 늘어난 3.5조 걷혀
담배소비세는 판매 감소에 1000억 줄어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3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세 징수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가 적용돼서다. 맥주는 ㎘당 83만 300원, 탁주는 ㎘당 4만 1700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낮춰 2022년까지 ㎘당 66만 4200원을 과세한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3조 4000억원이 걷혔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였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을 인상한 이듬해인 2016년 3조 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후 해마다 1000억원씩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담배 판매량(34억 5000만갑)이 전년보다 0.7%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겨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보다 7000억원 줄어든 14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14조 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8-3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