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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적게 지급한 우리관광 “영업정지 15일”

해약금 적게 지급한 우리관광 “영업정지 15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05 14:55
업데이트 2020-11-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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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바 해약환급금 20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선불식 신혼여행 업체가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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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은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 같은 건설사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한다. 담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우리 기업문화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기업 담합은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 같은 건설사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한다. 담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우리 기업문화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여행업체 ‘우리관광’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우리관광은 후불이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1만원을 과소지급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추할 때 5783건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고, 선수금 의보전비율(50%)도 준수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하지만, 우리관광은 138억 2652만원 가운데 43.99%에 해당하는 60억 8286만원만을 보전했다.

특히 우리관광은 이미 2016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관광은 공정위가 사건 심사에 들어가자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반복된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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