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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첫 승소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첫 승소

윤연정 기자
입력 2020-11-11 01:24
업데이트 2020-11-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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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2년 만에
분쟁 규모 2018년 기준 16만명 달해
금소연 “생보사들 자발적 지급해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승소했다.

10일 금융소비자 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금소연은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결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2018년 공동 소송을 통해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면 보험사가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2018년 기준 16만명에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5000명(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소연은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로 향후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생보사들도 자발적으로 지급해 주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 참여자에 대한 배상과 소멸시효 때문에 피해자들이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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