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스분석]연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원 넘으면 DSR 적용

[뉴스분석]연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원 넘으면 DSR 적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13 16:24
업데이트 2020-11-13 1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가계대출 관련 안내데스크. 서울신문DB
가계대출 관련 안내데스크.
서울신문DB
DSR 40% 규제 대상, 고소득자 신용대출로 확대
이달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 규제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다. 연봉이 1억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비은행권 6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달 30일부터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총액 1억원을 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연 3.0%·만기 20년)과 신용대출 1억원(금리 연 3.5%)을 받았다면, DSR 규제가 적용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7800만원 정도다.

아울러 소득과 무관하게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1억원 넘는 신용대출 연장 등은 DSR 규제 적용 안 돼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선 제도가 시행되기 전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제도 시행 전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총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만 규제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다.

예컨대 제도 시행 전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제도 시행 이후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다면 DSR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후 다시 2000만원을 갚아 총 신용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가 됐다면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을 갈아타기 하는 경우에도 상환예정 금액은 총 신용대출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예컨대 기존 신용대출 8000만원을 보유한 사람이 9000만원의 신용대출로 갈아타고, 기존의 8000만원 신용대출을 갚고자 한다면 이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용대출 건수는 무관…소득자료 제출 거부하면 규제 적용 대상
DSR 규제를 적용하는 신용대출은 전체 누적 대출 규모로 판단하고, 신용대출 건수와는 무관하다. 3차례 걸쳐 신용대출을 받아도 누적 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으면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이 대출 총액으로 계산된다. 마이너스통장 설정액이 2000만원이면 실제 한 푼도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용대출로 2000만원이 잡히는 것이다. 또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은 DSR 40%를 계산할 때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아예 제외된다.

연소득 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소득, 신고 소득으로 산정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주거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까지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조기 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은행권도 DSR 초과 대출 비중을 낮춘다. DSR 70%초과 대출 비중은 15%에서 5%로, 90% 초과 대출 비중은 5%에서 3%로 내려간다. 금융 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도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3조 2000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