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민 인수 땐 요기요 매각하라” 공정위 제동에 ‘배달 공룡’ 멈칫

“배민 인수 땐 요기요 매각하라” 공정위 제동에 ‘배달 공룡’ 멈칫

심현희,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16 22:22
업데이트 2020-11-17 04: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독점적 사업자 탄생 우려 공정위 의견에
DH 측 “공정위원들 설득할 수 있을 것”

전문가들 “예상보다 강한 조건” 평가 속
추후 협상 통해 조건 바뀔 가능성 열어둬
심사보고서 관련된 DH측 의견 받으면
새달 9일쯤 전원회의서 최종 조건 결정
이미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을 이유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국내 ‘배달 공룡’ 탄생 가능성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공정위 조건대로라면 DH가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배민 인수를 포기하거나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

16일 DH 등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선 DH의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독점적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상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DH는 우아한형제들로부터 배민을 약 4조 8000억원에 사들이는 대신 창업자 김봉진 의장에게 DH가 진출하는 아시아 11개국 배달 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주기로 했다.

DH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DH 측은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년여 걸린 공정위의 심사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몇 주 만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는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DH가 심사보고서 내용을 올린 사실은 알고 있으나 공정위가 밝힐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DH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DH는 배민 인수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DH는 결국 요기요 대신 배민을 택하느냐, 아니면 이번 인수합병 계획을 아예 없던 일로 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강한 조건이 나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 조건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한 전직 공정위 고위 공직자는 “기업 입장에선 뼈아픈 결과”라면서도 “심사보고서는 검찰 격인 공정위 사무처에서 판단한 결론이고, 법원 격인 전원회의에서 뒤집힐 수 있는 만큼 향후 DH 측에서 ‘경쟁제한성을 너무 과하게 판단했다’는 취지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1-17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