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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Q&A]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3 17:26
업데이트 2020-1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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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내년 2월까지 모든 근로자가 마무리해야 하는 올해분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최대 330만원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올해부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은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주요 내용과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라진 내용은?
“우선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자료’ 대상이 확대됐다. 실손의료보험급 수령액,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자동으로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액도 30만원씩 확대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3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국민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과세제외 혹은 비과세 내용이 있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생겨난 이익은 과세제외 대상으로 처리된다.”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으며,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도 똑같이 적용된다.”

-올해 이혼을 했다.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 사진=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 캡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 사진=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 캡처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월세액은 모두 세액공제가 되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월세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취학아동의 학원비나 보장성 보험료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모두 소득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만 감면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금융·보험업, 병원 등 보건업,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이 아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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