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가중해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영국처럼 산업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독으로 법사위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심사에 착수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가중해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영국처럼 산업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독으로 법사위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심사에 착수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12-25 16면